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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관진 구속 필요성 사라져”… 검찰 “납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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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관진 구속 필요성 사라져”… 검찰 “납득 어렵다”

입력
2017.11.24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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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11일 만에 석방 논란

영장심사 땐 “정치 관여 소명”

구속적부심에선 “다툼의 여지”

구속적부심 석방률 불과 15%

특별한 사정 없이 석방 이례적

같은 혐의 임관빈도 적부심 청구

이명박 정권 국군 사이버사령부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이명박 정권 국군 사이버사령부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공작’ 사건으로 지난 11일 전격 구속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사로 풀려나면서 11일만에 뒤바뀐 법원 결정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검찰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ㆍ검 갈등’까지 재현되는 형국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신광렬)는 지난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서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 전 장관 석방을 결정했다.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11일 같은 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힌 이유를 180도 뒤집은 내용이라 논란을 낳는다.

구속된 11일 동안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기에 법원이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렸는지를 두고 뒷말이 많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거나, 사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피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등 전격적인 상황 변화가 생기는 것을 법원은 ‘사정 변경’으로 보고 판단을 내릴 때 참작한다. 구속적부심 석방률이 15%에 불과한 까닭도 당초 구속 사유가 사라질 만큼의 사정변경이 생겨야 받아 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구속수사가 가능한 20일 기한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일 동안 수사가 진척된 점을 감안하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사정이 변경됐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도 진행 됐고 증거도 대부분 확보됐을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한 구속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 돼 있음에도 석방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중요 참고인과 김 전 장관이 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속적부심 인용 이유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적시한 점도 논란거리다. 불과 11일 전에는 정치관여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다. 서초동 한 법무법인 변호사(43)는 “당초의 영장심사 결과를 뒤집을 만큼 결정적 증거를 변호인이 확보했을 확률보다 검찰이 그간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더 찾았을 확률이 상식적으로 높다”며 “구속적부심에서 변호인의 법리 주장을 전향적으로 받아 들였다는 뜻인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구속적부심사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이 재직 시절 거의 매일 올라오는 사이버사 보고서 표지에 ‘V’ 표시를 해서 돌려보냈는데 이는 댓글 공작을 승인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라는 구속영장 내용에 대해 “V표시는 단지 ‘봤다’는 의미로 관행적으로 한 것이며, ‘결재’와 ‘지시’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연제욱 전 국군사이버사령관,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 등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도 강조했다.

인신구속과 관련한 법원과 검찰의 근본적인 시각 차에서 비롯된 논란이라는 시각도 있다. 법원은 “인권보호 등을 이유로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구속하지 않으면 수사에 막대한 차질을 빚는다”는 강경한 태도다.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질 경우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할 수 없다.

김 전 장관이 석방 소식이 알려지자 그와 같은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2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마찬가지로 형사합의51부가 24일 석방 여부를 심리한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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