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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한 최경환 “억울함 소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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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한 최경환 “억울함 소명하겠다”

입력
2017.12.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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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 의혹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 의혹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6일 오전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최 의원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수수 경위와 사용처를 조사했다.

최 의원은 조사에 앞서 자신의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 차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말을 아끼다가 “억울함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쯤 국정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을 수사하던 검찰은 당시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自首書)를 받아 최 의원 뇌물수수 단서를 포착했다. 이 전 원장은 당시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야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축소 요구에 대응해 로비 상대로 최 의원을 골라 특수활동비를 건넸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뇌물로 규정, 지난달 20일 최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과 경북 경산시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최 의원에게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최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며 응하지 않았다. 이튿날 재차 소환 통보를 받자 “12월 5∼6일로 일정을 조정해 주면 성실히 수사 받겠다”고 입장을 바꿔 이달 5일로 출석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예산안 표결을 이유로 출석을 하루 미뤄 이날 검찰에 출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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