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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은 이는 교감, 건넨 강사는 집으로…이상한 학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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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은 이는 교감, 건넨 강사는 집으로…이상한 학교재단

입력
2018.01.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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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찰, 비정규직 강사에 금품수수 중학교 수사

경북 포항시 북구 덕산동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포항북부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시 북구 덕산동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포항북부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 지역 한 사립중학교 교감 내정자가 비정규직 스포츠강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따라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9일 “포항의 A사립중학교에서 교감으로 임용 예정인 현직 교사가 비정규직 강사로부터 채용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첩보가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포항의 사립중학교 교사가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하며 경북교육청 등에 감사를 촉구했다.

전교조 등에 따르면 포항의 H중학교 B교사는 2015년부터 2년 동안 비정규직인 스포츠강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현금 7,000만원을 받았다. 해당 교사는 문제의 돈을 빌렸다고 했으나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 변제 기일이나 이자에 대한 약속도 없었다. 전교조는 “이 교사가 돈을 받으면서 자신이 차기 교감이 되면 체육교사를 채용할 때 강사를 우선 순위로 추천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채용을 대가로 한 금품수수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학교측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재단 측은 돈을 건넨 비정규직 스포츠강사만 사퇴시켰다. 돈을 받은 교사는 ‘경고’로 끝내고 3월 1일자로 교감에 임용할 계획이다. 경북도교육청도 이 같은 정황을 인지하고 해당 교사를 고발할 것을 재단 측에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

이에 반발한 학교 교사들과 전교조는 학교 재단이 공직사회의 주요 비위 중 하나인 금품수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을 저지른 교사를 단순 사건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 동료 교사들에 대한 명백한 명예 실추도 있어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19일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 등 16개 시민ㆍ사회ㆍ교육단체로 구성된 경북교육연대도 성명을 내고 “경북도교육감은 즉각 감사에 참수해야 한다”며 “H중학교 재단도 즉각 해당 교사의 교감 임용 결정을 취소하고 재단 이사장은 즉각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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