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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맹점에 근거 없이 최저수익 보장해 준다면 허위·과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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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맹점에 근거 없이 최저수익 보장해 준다면 허위·과장 정보”

입력
2018.08.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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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체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최저수익 보장 등 허위ㆍ과장정보를 제공했다면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가맹점주 A씨가 가맹본부와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와 회사 대표는 2,478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커피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로부터 “매달 3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지난해 2월 가맹비 3,52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실제로 장사 시작 후 2주간 약 179만원의 순수익을 냈다. 하지만 한 방송사가 가맹점의 주력상품인 ‘대왕카스테라’가 유해하다고 보도하면서 영업에 직격탄을 맞았고, 3개월 만인 5월 중순 폐점했다.

폐점 후 A씨는 “회사 대표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관련 근거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4,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A씨에게 합리적인 근거 없이 ‘최저수익으로 300만원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허위ㆍ과장정보 제공)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당시 주력상품에 대해 유해하다는 취지의 방송 이후 가맹점 매출이 급감했는데, 이런 영업손실액을 본사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라며 A씨가 낸 가맹점 개설비용 가운데 70%인 2,478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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