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고용부 적발한 최저임금 위반 1.3%만 처벌

알림

고용부 적발한 최저임금 위반 1.3%만 처벌

입력
2017.06.20 16:26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 위반 사건은 줄고, 근로자들이 신고를 해서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 사건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단속이 부실하다는 뜻이다.

20일 민주노총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 미만 지급 건수는 2012년 1,649건에서 2016년 1,278건으로 감소했다. 심지어 2014년은 694건, 2015년은 919건에 불과했다. 반면 현장 노동자들의 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2012년 754건에서 2016년 1,768건으로 약 2.3배 늘었다.

사법처리 비율도 고용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사업장은 극히 낮고, 노동자 신고로 위법이 적발된 경우 사법처리 비율이 크게 올라갔다.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건수 중 사법처리 비율은 2012년 0.4%(6건)에 불과했고, 2016년에도 고작 1.3%(17건)였다. 노동자 신고로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 사건 중 사법 처리된 비율은 2012년 47.7%(360건)였고, 2016년에는 50.6%(896건)였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민주노총 측은 “근로감독을 통해 위법 행위를 적발해도 각 사업장이 시정지시를 이행하면 사법처리를 면해주는 관행이 있어 사법처리 비율이 낮다”며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민ㆍ형사상 처벌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제도를 도입하는 등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