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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최대 1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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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최대 1억까지

입력
2018.03.19 17: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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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올해부터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융자한도가 가구당 최대 1억원까지 상향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이 가능한 융자형 사업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해 내달 2일부터 사업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주택을 신축ㆍ수리(건설개량형)하거나 매입(매입형)한 뒤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집주인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5%의 낮은 금리로 비용을 융자지원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융자형이 신설돼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융자형은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사업 운영은 한국감정원에서 담당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 관리와 공실 위험을 부담하는 건설개량형 및 매입형과 달리, 융자형은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관리하며 그 내용을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전반의 융자제도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융자한도를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지역 6,000만원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다가구주택은 호당 융자한도 대신 가구당 융자한도를 적용한다. 청년층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 내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준주택)도 사업대상에 포함시켰다.

집주인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세입자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빌릴 수 있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5% 이하, 임대기간은 8년 이상,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청년과 고령자가 우선된다. 공급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관리를 맡게 되며(융자형 제외),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만실 기준으로 임대기간 동안 확정수익을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전화 상담실, 한국감정원 전화 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들의 사업 참여 독려를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27일부터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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