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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경선, 이유있는 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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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경선, 이유있는 흥행

입력
2017.03.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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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ㆍ일반 시민 경계 없앤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효과

국민의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경선이 시작된 25일 광주 동구청 지하에 마련된 현장투표소를 찾은 시민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국민의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경선이 시작된 25일 광주 동구청 지하에 마련된 현장투표소를 찾은 시민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 경선에서 9만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 내 19대 대선 초반 돌풍의 중심에 섰다. 정치권에선 흥행의 최대 이유로 국민의당이 정당 역사상 처음 채택한 선거인명부 없는 현장투표 중심의 완전국민경선제도 도입을 꼽고 있다. 일반 국민을 당 경선에 최초로 참여시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바람을 일으킨 2002년 새천년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제 도입 당시처럼, 국민들에게 당 경선의 문턱을 최대한 낮춘 것이 효과를 봤다는 얘기다.

국민의당 완전국민경선제도의 핵심은 당원과 일반 시민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었다는 점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대부분의 기성정당은 대의원 등 당원 참여를 전제로, 경선 시작 전 일반인들의 신청을 추가로 받아 선거인단을 구성한 뒤 해당 인원 안에서만 경선을 진행한다. 투표 방식의 다변화와 선거인단 구성 비율, 참가자 수의 증가 등에서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2002년 도입된 국민참여경선(대의원 20%ㆍ일반당원 30%ㆍ일반인 50%)의 기본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민의당의 경선은 사전 선거인단 등록 절차 없이,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현장투표를 할 수 있다. 현장 투표소에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 중복 투표 여부 확인을 위한 신청서 작성 절차만 있을 뿐, 당원인지 아닌지는 기재조차 않는다.

지역적 구분을 지운 것도 국민의당 경선의 특이점이다. 국민의당이 7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경선을 진행하고 있지만, 투표자들은 경선 일정과 상관없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투표소 어느 곳에서든 경선 참여가 가능하다. 개인 사정상 거주지의 현장투표 참여가 어렵더라도, 의지만 있다면 인접 지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2002년 3월 노풍(盧風)이 시작된 광주 경선 참가자 수는 총 1,941명이었고, 우리 당은 2만7,006명으로 10배를 넘었다”며 “시대가 바뀌면서 기존 경선 방식에 불만이 있던 표심이 참여의 폭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국민의당 경선틀 안에 스며들고 있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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