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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방위비협정 예외적 현금지원, 이면합의로 볼 소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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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방위비협정 예외적 현금지원, 이면합의로 볼 소지 제공”

입력
2018.02.21 16:3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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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검토한 외교부 TF 결론

“비준 당시 국회에 보고 안해”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외교부는 자체 TF 조사를 통해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당시 이면합의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소지를 외교부가 제공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외교부는 자체 TF 조사를 통해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당시 이면합의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소지를 외교부가 제공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당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 외교부가 ‘의혹제기의 소지를 제공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이면합의로 볼지에 대해선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3자적 시각에서 (판단했을 때) 의혹을 초래할 만한 소지를 제공했다는 게 9차 협상 검토 태스크포스(TF) 차원의 결론”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9차 협정 비준동의 요청 과정에서 예외적 현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이행약정 보고가 누락됐다고 주장하며 이면합의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외부 위원을 포함한 TF를 통해 9차 협상 전반을 재검토해왔다. 당시 협상 결과는 본협정문과 교환각서 2건, 이행약정 1건이다.

협정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대한 현금지원은 전체 12%, 현물지원은 88%로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이행약정에는 예외적으로 추가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의 특정 군사 건설 사업상 필요가 있고, 가용 현금이 부족하며, 한미 간 합의할 경우에 한해서다.

이 당국자는 “협정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이행약정의 경우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지만, 국회에 보고를 했다”면서도 “협정 타결 시점에 예외적 현금지원 문안에 대해 합의를 했음에도 (비준동의 당시) 국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은폐 의혹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국회 비준동의 절차는 2014년 4월 완료됐고, 최종적인 문안 합의는 그 해 6월 이뤄졌다. 당시 협상팀은 TF 조사에서 “전체 문안에 대한 최종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외부에 알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외교부에) 얘기했고,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올해 진행되는 제10차 협상에서는 국회에 수시로 보고할 예정이고, 집행 과정에서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상 당시 수석대표였던 황준국 현 주영국 대사는 8차 협상 당시에도 현금 지원 조항이 있었으며, 9차 협상에서 ‘군사상 필요’ ‘가용현금 부족’ ‘한미 간 합의’와 같은 조건이 추가된 만큼 오히려 개선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TF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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