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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경 수사권 조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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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경 수사권 조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입력
2018.06.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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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올해 초부터 검경 수뇌부 간 회동을 통해 논의한 골격이 완성돼 세부 내용을 최종 검토 중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철성 경찰청장 등을 청와대로 불러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이 나왔을 때 예상되는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큰 틀에서 보면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 행사에 중점을 두자는 것으로,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취지다. 기소권과 수사 지휘권, 영장청구권에 직접 수사권까지 무소불위 수준의 권한을 독점한 검찰은 기형적 구조임에 틀림없다. 이전 정권에서 익숙하게 봐 왔던 검찰의 권력 굴종과 정치ㆍ비리 검사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그런 얼룩진 모습이 투영돼 있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권한을 경찰에 넘겨줘야 하는 검찰은 국민 인권 침해 가능성과 경찰 비대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의 동시 도입을 주장했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은 자치경찰제 시행뿐 아니라 경찰 정보기능 축소, 경찰 자질 향상 등의 보완장치로 해결할 일이지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이 돼서는 곤란하다.

일각에선 드루킹 사건에서 나타난 경찰의 편향적 태도를 들어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나 이전 정권에서 검찰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봐주기 행태를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 문제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나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관련된 것이지 수사권 조정 도입과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 개혁은 국민이 바라는 최우선 순위의 개혁과제다. 그 핵심인 수사권 조정은 이미 충분히 논의된 만큼 이젠 매듭을 지어야 한다. 더구나 정부 조정안은 끝이 아니라 국회 사법개혁특위로 넘어가 여야 논의를 거쳐 입법화돼야 마무리된다. 검찰은 더 이상 기득권 유지에 급급할 게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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