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둘째를 낳거나 입양하면 지금보다 20만원 더 많은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셋째를 낳으면 세액공제가 7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세의 10%를 해주던 세액공제도 내년부터는 12%로 확대된다.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다시 3년 연장된다. 단, 연봉이 1억2,000만원이 넘는 고액연봉자의 공제한도는 축소된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출생 및 입양 신고를 한 근로·사업소득자에 대해 자녀 1명당 30만원이던 세액공제를 내년부터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확대한다. 급증하고 있는 월세 수요를 감안,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에서 12%로 상향한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도 현재보다 10% 가량 인상한다. 맞벌이가구 기준으로 최대지급액이 연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높아진다.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2019년까지 연장한다. 다만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한도는 차등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연봉이 1억2,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내년부터 공제한도가 현행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고, 7,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구간의 근로자는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축소된다.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공제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공제한도 축소로 전체 근로자 10%(152만명) 정도가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생이 학자금을 빌린 뒤 취업 후 갚는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학자금의 원리금 상환액과 초·중·고등학교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도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포함된다. 2018년부터는 해외로 이민을 가는 기업 대주주의 경우 전출 시점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국외전출세’도 신설된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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