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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국외연수 물의 빚으면 경비 환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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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국외연수 물의 빚으면 경비 환수키로

입력
2019.04.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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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풍림 의원 등 공무 국외출장 조례안 발의

전풍림 영주시의원
전풍림 영주시의원

경북 영주시의회는 의원들의 공무 국외연수(출장) 가능 범위를 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예천군의회를 비롯한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 외유성 부실 해외연수로 비판 여론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국외연수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했다.

전풍림 영주시의원에 따르면 영주시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는 국외출장의 적용범위와 허가권자를 규정하고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국외출장 제한 규정과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심사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추천 받아 7명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두고 위원장도 민간에서 맡는다. 회의록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선거가 있는 해, 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은 출장을 제한하고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한 경비는 환수한다.

출장보고서는 15일 이내 의장에게 보고하고 60일 이내 심사위원회와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전풍림 의원은 “내실 있는 공무 국외출장으로 영주시의회의 신뢰를 높이고 해외연수로 얻은 지식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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