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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세월호 왜곡 보도’ 전직 간부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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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세월호 왜곡 보도’ 전직 간부 해고

입력
2018.06.2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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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암동 MBC 사옥
서울 상암동 MBC 사옥

MBC가 전 경영진 시절 세월호 참사 관련 왜곡 보도를 주도했다고 지목한 전직 간부 박모 부장을 26일 해고했다.

보도본부 소속인 박 부장의 해고 사유는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 위반이다. MBC에 따르면 박 부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을 폄훼하고 현지 취재진이 정부 관계자의 책임 문제를 보고 했으나 묵살했다. 정부 책임을 묻는 인터뷰를 왜곡하고 편향된 인터뷰를 취재기자에게 지시했다는 게 MBC의 주장이다. 박 부장은 세월호 희생자 구조 과정에서 이모 잠수사가 숨지자 “실종자 가족들과 우리 국민의 조급증이 그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내용을 직접 보도하기도 했다. 박 부장은 MBC정상화위원회의 세월호 보도 책임 관련 조사의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부장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MBC 기자의 취재를 방해했고, 부서원과 그 부모의 고향을 물어 특정 지역 출신이면 ‘홍어’라고 지칭하는 등 지속해서 지역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실정법상 업무방해 및 폭행이자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심각한 취업규칙 위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MBC는 박 부장의 해고 소식을 알리며 세월호 관련 자사 보도에 대한 반성도 보탰다. MBC는 “지난 시기 일부 직원들의 비뚤어진 언론관에 기댄 부적절한 보도로 국민을 좌절시키고 분노케 한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나아가 이번 한 사람의 징계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 자막 등 세월호 관련 보도 참사 경위를 광범위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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