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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기밀정보ㆍ군함ㆍ전투폭격기 가져오면 최대 10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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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기밀정보ㆍ군함ㆍ전투폭격기 가져오면 최대 10억 제공

입력
2017.03.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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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2월 27일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2월 27일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우리 정부에 정보와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보로금(報勞金)의 지급 한도가 최대 10억원으로 늘어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공포 정치로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더 많은 고위급 인사의 탈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로금 한도가 오른 것은 1997년 이후 20년 만이다.

통일부는 5일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나 장비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보로금 지급액을 대폭 인상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안전 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 탈북민에게 주는 보로금 한도액이 현행 2억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4배 오른다. 군사 장비를 가지고 탈북한 이들에 대한 대가로 대폭 늘었다. 군함이나 전투폭격기를 몰고 탈북한 경우는 1억 5,000만원에서 10억원, 전차·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는 5,000만원에서 3억원,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류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다. 현금 등 재화는 지금처럼 시가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다.

통일부는 보로금 인상 이유에 대해 “1997년 관련법 제정 당시 처음 정한 보로금 한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급 한도를 현실화한 것으로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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