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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문 대통령 서한 국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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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문 대통령 서한 국회 전달

입력
2018.04.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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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6월에 개헌안 국민투표 가능

야당 소극적 반응이라 통과 여부는 미지수

한병도(오른쪽) 청와대 정무수석이 6일 오전 국회를 찾아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한병도(오른쪽) 청와대 정무수석이 6일 오전 국회를 찾아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국회에 보냈다.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한 서한에서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위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잘 만들어놓고도 개헌투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지금의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고, 개헌투표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러한 상황 자체가 위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재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라며 “재외투표인과 국외부재자에게도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국민투표권을 부여해야 함에도 여전히 국내거소신고자에 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만 개정한다면 위헌 상태를 바로 해소할 수 있으며 헌법에 따른 국민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주 신고가 된 사람의 투표권만 인정한 현행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2015년 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국회는 당장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 법안 심의를 미뤄 왔고 현재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6ㆍ1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선 4월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국회가 개헌을 하자면서 정작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왜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한다 해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개헌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위헌상태를 해소해서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조항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도 했다.

앞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에 소극적이라 4월 임시국회 내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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