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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재건축 조합원에 이사비 못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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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재건축 조합원에 이사비 못 준다

입력
2017.10.31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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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2월부터 전면 금지

시공 무관한 편의 제공 불허

정부, 진흙탕 수주전 제동

금품, 향응 제공 유죄 판결 땐

시공권 박탈… 2년간 입찰 제한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GS건설에 제보된 금품향응 제공 증거물. GS건설 제공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GS건설에 제보된 금품향응 제공 증거물. GS건설 제공

이르면 12월부터 건설사가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이주비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게 전면 금지된다. 내년부턴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다 건설사 또는 직원이 처벌받은 경우 시공권이 박탈되고 2년간 재건축 입찰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임원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가구 당 7,000만원의 이사비 지급을 약속하는 등 재건축 수주전이 진흙탕 과열 양상으로 변질(본보 9월7일자 12면)되고 있는 데에 따른 조치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 입찰에서 건설사는 설계와 공사, 인테리어, 건축 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제안할 수 있다. 시공과 무관한 이사비나 이주비ㆍ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납부 등에 대한 편의는 제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받을 수 있다. 조합이 정비사업비에서 이사비를 지원할 순 있지만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그 상한을 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토지보상법상 이사비(84㎡ 당 150만원) 수준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영세 거주자가 많은 재개발 사업은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융자ㆍ보증해 줄 수 있지만 은행 대출 금리 수준의 유상 지원만 가능하다.

그 동안 원천 금지됐던 건설사의 개별홍보는 일정 부분 허용, 조합에 등록된 건설사 홍보요원은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미등록 홍보요원 등 불법 개별홍보 활동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입찰이 무효가 된다.

이와 함께 건설사가 시공사 선정 후 계약 변경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비를 입찰 제안 때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을 통해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은 내달 행정예고를 거쳐 12월부터 시행된다.

나아가 홍보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해 건설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건설사 및 홍보업체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경우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 입찰을 할 수 없고,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된다. 그러나 공사가 이미 착공된 이후에는 수분양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공권 박탈 대신 지자체가 공사비의 최고 3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해 내년 시행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조합 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을 막기 위해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조합 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 1일부터 경찰청과 함께 재건축 시장에 대한 집중 점검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2년간 입찰 배제 등 처벌 수위가 강화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재건축 수주전은 워낙 고질적인 문제여서 시장이 정화될 지는 의문”이라며 “또 다른 편법이 생길 가능성이 큰 만큼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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