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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최순실과 재판 분리 전략… 항소심 독일까, 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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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최순실과 재판 분리 전략… 항소심 독일까, 약일까

입력
2018.04.24 04:4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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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관심 벗어나 유리할 수 있지만

‘부정한 청탁’ 무죄 받는 게 핵심

최순실 먼저 중형 받으면 부정적 영향

지난 2월 13일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상순 기자
지난 2월 13일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상순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재계 총수 중 유일하게 실형을 살고 있는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회심의 카드로 꺼낸 ‘최순실로부터의 탈출’ 전략이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고 있다. 유ㆍ불리를 따진 복잡한 계산의 결과이지만 그 선택이 바람직한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반응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최근 신 회장의 경영비리(롯데 횡령)와 국정농단(박근혜 뇌물) 재판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당초 국정농단 사건은 형사4부에 배정됐지만, 이달 초 신 회장 측은 경영비리 재판부(형사8부)가 국정농단 사건도 함께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외견상 신 회장 입장에선 유리한 선택이다. 1심에서 함께 재판을 받았던 최순실씨와 분리돼, 여론의 관심을 덜 받을 수 있기에 그렇다. 최씨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함께 재판을 받게 되는 피고인 형량 역시 세질 가능성이 높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우처럼 부정한 청탁 존재 여부나 뇌물공여액에 대해 최씨 재판부와 다른 결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량이 정해지는 부분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다. 통상 재판을 병합할 경우 2심 재판부는 각 사건의 1심 결과를 일단 파기하고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형을 새롭게 정한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에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8월에 집행유예 2년, 국정농단 재판에선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2년6월을 선고 받았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두 개 재판의 형량을 합치면 징역 4년2월이지만, 재판을 병합하면 이보다 형량을 낮출 수 있고 재량 범위도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뇌물범죄에 밝은 한 변호사는 “신 회장 입장에선 제3자 뇌물죄(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를 최씨 측에 줬다는 혐의)에서 무죄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 경영비리 관련 혐의들은 3자 뇌물죄의 전제인 ‘부정한 청탁’과 관련이 높다”며 “결과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더구나 최씨 재판에서 먼저 중형이 선고될 경우 신 회장 재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한 법조인은 “사건을 병합하면 형량이 더 높아지거나 1심과 같을 수도 있는 만큼 재판 병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위험부담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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