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9개월간 40회 골프접대 대구시 간부 구속기소
대구 ‘수성구청 골프접대’ 사건 장본인인 전 수성구청 건축과장 출신 대구시 간부가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대구지검 특수부(박성훈 부장검사)는 업무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수성구청 건축과장 A(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성구에서 건축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건축사와 현장소장 등 17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와 준공검사 등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골프접대 40회 등 64회에 걸쳐 1,29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악천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말을 골프장에서 지낸 셈이다.
또 2018년 8월부터 1년간 건축사가 회사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공짜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골프접대 등의 혐으로 불구속송치된 박씨에 대해 보강수사를 통해 제네시스 승용차 무상 사용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최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찰에 입건된 직후 대구시로 자리를 옮겼다. 입건 사실을 모른 채 전입에 동의한 대구시는 지난해 9월 뒤늦게 A씨를 직위해제하고, 수성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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