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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하면 가족까지 죽여버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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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하면 가족까지 죽여버리겠다”

입력
2018.06.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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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해경, 부하직원에 폭언한 간부 징계 

 감봉 2개월, 228만6000원 징계부가금 부과 

 ‘솜방방이 처벌’ VS “구조대원이 탄원서 제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해양경찰서 구조대의 한 간부가 대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 갑질 등으로 문책성 인사가 이뤄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울산해경은 이 간부 A 경위에 대해 해경파출소 구조대원으로 문책성 전보 조처하고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해 10월 구조대 회의에서 내부고발에 대해 교육하던 중 한 대원을 지목해 “만약 내부고발을 한다면 너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성 폭언을 했다.

또 대원들이 훈련을 소홀히 한다며 가슴팍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수시로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내부 신고망인 ‘청년고충신문고’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말 울산해경 구조대를 상대로 감찰을 벌였다.

감찰 후 울산해경은 이달 25일 외부위원 2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이뤄진 보통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위에게 해양경찰청 징계양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감봉 2개월의 징계와 228만6,000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울산해경은 또 징계에 앞서 지난 20일 A 경위를 해경파출소 구조대원으로 문책성 전보 조처했다.

그러나 해경 내부에서는 징계가 솜방망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징계 과정에서 다른 구조대원 4명이 A 경위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A 경위가 구조대 간부로서 그 동안 많은 인명을 구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양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 상호 간 존중 문화를 확산, 유사사례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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