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용처 외에 사용해 조합에 손실 끼쳤다” 주장
안동봉화축협 무자격조합원불공정정리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 20여명이 17일 오전 경북 안동시 광석동 안동봉화축협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안동봉화축협이 상위법인 농협법을 위반하며 수년간 무자격 조합원에게도 영농자재상품권을 지급, 용도 외로 사용케 안내해 조합에 손실을 끼쳤다”며 “세금포탈도 의심된다”며 규탄했다. 축협이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권은 사료구입 등에 쓸 수 있다.
비대위는 이날 “무자격 조합원에 수년간 특혜”, “조합원엔 갑질, 안동봉화축협 규탄한다”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축협 측에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안동봉화축협은 지난해 2월 무자격 조합원 507명에게 1인당 20만원 상당 총 1억원 규모의 영농자재상품권을 지급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축협은 축협직영 식당과 마트에서도 쓸 수 있게 안내해 조합원 90%이상이 생필품 등을 사는 데 사용했다”며 “상품권이 용처 외에 사용되면서 축협이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달 초 농협중앙회에 안동봉화축협의 조합원 정리 등을 묻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다.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는 15일 “부당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안동봉화축협이 특별한 이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65)씨는 “30년 넘도록 소를 키우는데 어느 날 영문도 모른 채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일방적인 자격 박탈은 축협의 ‘갑질’”라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집회가 끝나고 축협 관계자와 면담을 요청했으나 회의 등을 이유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동봉화축협 관계자는 “예정대로 21일 이사회에서 무자격조합원을 모두 정리할 것”이라며 “마음대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할 수도 없고 세금포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비대위가 고발한 내용을 토대로 안동봉화축협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류수현기자 suhyeonry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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