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3년 선고
동료 여성 경찰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협박한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2) 경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박 경위는 새로 부임한 순경 A씨의 알몸 동영상 촬영을 찍고, 상관 지위를 이용해 현금을 가로채고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다.
박 경위는 2012년 11월 회식 후 의식을 잃은 A씨를 집에 데려다 준 뒤 알몸 동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빌미로 2013년 다른 부서로 옮긴 A씨를 불러내 사적 만남을 요구했다. A씨가 연락을 피하자 “말 잘 들으면 조용히 넘어가는 거고 아니면 네이버 검색 1위 기록 세울 거야”라는 식으로 동영상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현금 350만원을 가로채고 추행했다. 이후에도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으며, 연락을 끊은 A씨에게 “너하고 나 이렇게 하다가 서로 개망신 당한다”고 언급하는 등 6번에 걸쳐 협박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아야 할 하급자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를 이용해 공갈 협박까지 해서 책임이 무겁다”며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당초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를 알게 된 동료가 경찰에 신고해 감찰과 수사가 시작됐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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