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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사건처리 관여한 개개인 원망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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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사건처리 관여한 개개인 원망 안해”

입력
2017.11.14 15: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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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 격려… 역대 지검장들이 늘 해온 일”

결심 공판서 “참담” 억울함 호소

‘돈 봉투 만찬'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돈 봉투 만찬'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엊그제까지 검찰을 지휘하다가 검찰과 법리를 다투고 있는 모습이 참담하다.”

속칭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법정에서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지검장은 “6개월 동안 밤낮없이 진행된 국정농단 수사가 일단락되고 업무 연장선상에서 그 동안 고생한 직원들에게 회식과 격려를 베풀어줬을 뿐”이라며 항변을 시작했다. 그는 “일신의 영달을 도모하고자 한 일도 아닌데 이것이 범죄로 바뀌어 법정에 서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사건처리에 관여한 개개인을 원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역대 서울중앙지검장들이 늘 해왔던 일”이라며 억울함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전 지검장은 “부디 재판부에서 헌법정신에 입각한 올바른 법 적용이 무엇인지 일깨워주셨으면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던 이 전 지검장과 특수본 간부 검사 등 7명은 지난 4월21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저녁식사를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로 9만5,000원 상당 식사비를 결제하고, 검찰국 과장 2명에게 특수활동비로 격려금 100만원씩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역시 특수활동비로 특수본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씩 건넨 안 전 국장도 이 전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면직됐지만 기소되지는 않았다.

이 전 지검장 측은 “이 전 지검장이 돈봉투를 건넨 법무부 검찰국 과장들보다 상급자임이 명백해 후배들에 대한 청탁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당시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 과장들에 대한 지위감독자라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만찬이 공식행사로 보기 어려운 측면에서, 제공된 금품 액수가 사회상규에 부합하지 않다”며 벌금5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린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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