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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00m 이상 터널ㆍ지하차도 제연설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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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00m 이상 터널ㆍ지하차도 제연설비 갖춘다

입력
2018.02.12 16:4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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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가 설치된 북악터널. 서울시 제공
제연설비가 설치된 북악터널.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화재 발생 시 연기 확산을 막는 제연설비 의무 설치 대상 터널과 지하차도를 길이 1,0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한다.

시는 터널과 지하차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 시내 500m 이상 터널과 지하차도에 2022년까지 제연설비를 설치한다고 12일 밝혔다. 밀폐된 공간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설치 대상은 북악터널, 구기터널, 호암2터널, 상도터널, 금화터널, 외발산지하차도로 서울시내 500m 이상 터널 15곳 중 제연설비가 없는 6곳이다.

제연설비는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현재 1,000m 이상 터널에만 의무 설치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내 1,000m 미만 시설 중 제연설비가 설치된 곳은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950m)가 유일하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서부트럭터미널 앞 남부순환로 지하차도에서 1톤 화물 차량에 불이 났는데, 제연시설 덕에 대형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전국의 터널 화재 사고 건수는 2013년 18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와 함께 시는 도심지일 경우,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강화해 적용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제연설비 외에도 옥내 소화전 설비, 진입 차단 설비, 정보 표지판, 자동 화재 탐지, 비상 경보 설비, 비상 방송 설비 등 터널과 지하차도에 방재 시설도 늘릴 계획이다.

시는 또 9곳에 설치돼 있는 기존 제연설비에 대한 성능 평가도 실시한다. 매년 하는 유관기관 합동 훈련도 1,000m 이상에서 500m 이상 터널로 확대 실시한다. 한 달에 한 번 방재 훈련을 반복 실시해 실제 화재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인석 시 안전총괄본부장은 “향후 건설되는 터널과 지하차도엔 강화된 방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시설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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