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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연우 ‘복면가왕’ 음원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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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연우 ‘복면가왕’ 음원 소송 승소

입력
2018.02.05 15: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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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소속사 윤종신의 ‘미스틱’에

1억3000만원 정산금 지급 판결

가수 김연우.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수 김연우.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수 김연우(47∙본명 김학철)가 억대의 인기 TV 예능프로그램인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지급을 두고 벌인 전 소속사이자 가수 윤종신이 대표 프로듀서로 있는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리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강화석)는 김씨의 현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을 상대로 낸 MBC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 “미스틱은 (디오뮤직에) 1억3,159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미스틱에 소속돼 있던 2015년 5월 ‘복면가왕’에 출연해 10주간 가왕 자리를 지키면서, ‘가질 수 없는 너’, ‘만약에 말야’ 등 총 9곡을 불렀다. 디오뮤직은 이 노래 음원으로 얻은 수익 70%만큼 김씨에게 권리가 있다면서 미스틱에 1억3,4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스틱과 김씨는 당초 회사가 제작한 음반 및 음원 판매 수익에 대해선 각각 60%와 40% 비율로 나눠 갖고, 이를 제외한 연예활동 수입에 대해선 회사가 30%, 김씨가 70%를 나누기로 계약했다. 김씨가 ‘복면가왕’에 출연해 부른 노래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외 연예 활동 수익’에 해당한다는 게 디오뮤직과 김씨 주장. 반면 미스틱은 “MBC와 공동으로 (미스틱이) 음원을 제작했기 때문에 수익 40%만 지급하면 되며 이는 이미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디오뮤직과 김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미스틱에서 일부 구간을 재녹음하는 등 음원 수정작업에 참여했지만, 이를 이유로 MBC와 음원을 공동 제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미스틱 관계자는 “상고 등 추후 조치에 대해서 따로 말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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