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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업종별 구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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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업종별 구분” 촉구

입력
2018.07.09 11:14
수정
2018.07.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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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적용 최저인금 관련 경영계 기자회견에서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적용 최저인금 관련 경영계 기자회견에서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인상속도조절과 사업별 구분 적용을 촉구했다.

경제 6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인당 GNI(국민총소득)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 됐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전무는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뿐 아니라 원자재, 도매가 인상에도 영향을 미쳐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이중 삼중으로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추가로 대폭 인상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존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6단체는 또 주로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이가 영세 소상공인이라는 현실을 반영해 ‘사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사업별 구분 적용 요청이 받아들여 진다면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 측 기존 태도를 수정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신영선 전무는 “사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법에도 규정이 돼 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별 최저 임금 적용 요청이 받아들여 진다면 경영 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수정해 제시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 6단체는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심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으나, 심의 기간이 짧고 노사 간 견해 차이가 커 경영계 공동 입장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장은 “경제 6단체가 단일 사안에 대해 공동 입장을 발표한 것은 2년여 만에 처음”이라며”특히 노동계 측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3% 인상한 1만 790원으로 제시하자 경영계 측 입장을 발표해 달라는 현장의 요청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날 중기중앙회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은 업종별 회원사의 사례를 조사해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사업별 구분적용을 함께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업종 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면 우리 같은 물류운송유통업자들은 사업을 접든지 범법자가 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업종 특성상 제조원가의 대부분이 전기료와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어,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업체들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일 수밖에 없다”며 인상 속도 조절을 촉구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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