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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로 불붙은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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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로 불붙은 미투

입력
2018.03.08 15:5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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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대 정신의학과 교수 12명

동료 교수의 간호사 성희롱 고발

[저작권 한국일보] 신동준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신동준 기자

미투(#Me Too)운동이 의료계로 확산됐다. 이번에는 피해 당사자 대신 동료교수들이 나섰다. 8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서울대의대 정신건강의학과교실 소속 교수 12명은 이례적으로 동료교수 A씨의 성폭력 사실을 고발하고 이에 대한 병원 측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내부보고서를 지난달 9일 작성해 병원에 전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교수는 2013년 10월 열린 정신건강의학과 워크숍에서 다수의 간호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장시간에 걸쳐 모욕적인 성희롱 언행을 했다. 보고서 작성에 동참한 B 교수는 “당시 A교수가 간호사들에게 ‘내 밑에 줄을 서라. 너는 예쁘니 내 옆에 앉고, 너는 못생겼으니 다른 자리로 가라’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성희롱을 집중적으로 당한 간호사는 보라매병원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끝내 사직했다. 교수들은 “당시 현장에 있던 간호사들이 간호부와 병원 부원장에게 피해사실을 보고했고 병원 인사과에서 조사를 했지만 이렇다 할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2014년에도 A교수가 연구원, 간호사, 전공의, 임상강사 등 여러 직종의 여성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투서가 접수돼 조사가 이뤄졌지만 후속조치는 전무했다. 지난해에는 지도학생과의 모임 중 술에 취해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적인 언행을 한 게 문제가 돼 학부모 요청으로 지도교수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교수들은 “A교수의 성희롱 및 부적절한 성적 행위가 반복돼 병원 측에 여러 차례 보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교육자인 학생과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당사자로 지목된 A교수는 “보고서를 보지 못해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며 입장표명을 거부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당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다”며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여부 등 조사는 대학과 함께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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