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거창군수 후보 명함이 달걀판에…“선거법 위반 아냐?” 논란

알림

거창군수 후보 명함이 달걀판에…“선거법 위반 아냐?” 논란

입력
2018.06.13 15:53
0 0
경남 거창군수 후보 명함이 달걀판 위에서 발견돼 불법 행위 논란이 불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남 거창군수 후보 명함이 달걀판 위에서 발견돼 불법 행위 논란이 불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남 거창군수 선거 유세 중 '달걀판'에 꽂힌 명함 사진을 두고 논란이 불거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논란이 된 후보 측은 "오해로 빚어진 일"이라며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13일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노인들이 달걀 두 판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사진 5장이 퍼지고 있다. 문제는 할머니들이 들고 있는 달걀판 위에 꽂힌 명함이다. 명함은 경남 거창군수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구인모 후보의 것이다.

네티즌들은 해당 사진에 관해 "불법 선거 현장인지 확인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분하고 있다.

경남 거창군수 후보 명함이 달걀판 위에서 발견돼 불법 행위 논란이 불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남 거창군수 후보 명함이 달걀판 위에서 발견돼 불법 행위 논란이 불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거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지난 11일 촬영됐다. "불법 선거 개입 행위"라는 신고가 선관위에 접수된 건 12일이다.

선관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진이 촬영된 곳은 구 후보의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 앞이다. 달걀과 명함을 나눠준 주체가 누구인지는 신고자와 구 후보 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거창군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사무소 직원이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명함을 나눠줬고 달걀을 들고 있던 할머니들께서 손이 모자라 명함을 달걀판에 얹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사실관계 등 남은 수사는 향후 경찰이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수 없으며, 받은 유권자에게도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 거창군수 후보 명함이 달걀판 위에서 발견돼 불법 행위 논란이 불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남 거창군수 후보 명함이 달걀판 위에서 발견돼 불법 행위 논란이 불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남 거창군수 후보 명함이 달걀판 위에서 발견돼 불법 행위 논란이 불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남 거창군수 후보 명함이 달걀판 위에서 발견돼 불법 행위 논란이 불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에 구 후보 측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누군가의 모함"이라며 부정 선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구 후보 측 설명에 따르면 달걀의 출처는 구 후보의 선거 사무소가 마련된 건물 지하에 있는 한 사찰 분원이다.

구 후보 측 관계자는 "사찰에서 납골당을 홍보하면서 달걀이나 휴지 등을 싼값에 나눠주고 있다. 그날은 절에서 1,000원을 받고 달걀 두 판을 준 것이다. 그 달걀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이 나오시는 길에 저희 명함을 받아 얹은 것 같다"며 "우리 선거 사무실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구 후보 측은 "요즘 누가 이런 선거 운동을 하냐"며 "상대 진영의 모함 아니냐"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향후 경찰 조사는 달걀을 받은 노인들과 구 후보 측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관해 구 후보 측 관계자는 "아직 경찰에서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