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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는 빼주세요” 손님 요구 무시한 중국집… 배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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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는 빼주세요” 손님 요구 무시한 중국집… 배상 책임은?

입력
2017.06.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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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6700만원 배상하라”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고 밝힌 손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새우가 들어간 자장면을 제공한 중국집 주인이 6,700여 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안모(32ㆍ여)씨는 2013년 9월 11일 경기 화성시의 한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주문하면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달라”고 종업원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집은 새우를 빼지 않은 자장면을 안씨에게 주었고, 안씨는 손톱 크기의 새우살을 두 번이나 씹다 뱉은 뒤 식사를 이어갔다.

이후 안씨는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져 한달 여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나아졌지만, 아직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 이정권)는 안씨가 중국집 사장 A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안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알려 피고와 종업원은 음식을 만들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식을 제공한 만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당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처음 이 사건 음식에 새우가 들어있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계속해 음식을 먹었다”며 안씨의 책임도 일부 인정, 원고 측 청구액의 60%인 6,790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종구 기자 mi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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