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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종교인 정치활동 제한 완화 행정명령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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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종교인 정치활동 제한 완화 행정명령에 서명

입력
2017.05.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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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열린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 행사에 참석해 하늘을 올려다 보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열린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 행사에 참석해 하늘을 올려다 보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교회 등 종교기관의 정치 활동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교회의 정치 참여, 교회 목사의 정치적 발언을 금지한 존슨 수정헌법을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서명 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종교자유 보호를 위한 역사적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믿음을 가진 이들이 타깃이 되고 괴롭힘과 침묵을 강요당하도록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존슨 수정헌법 조항은 1954년 제정된 것으로, 세금면제혜택을 받는 교회 등 비영리단체들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치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는 정교분리주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만약 종교 단체 및 비정부기구가 정치활동을 하게 되면 면세 혜택을 박탈 당하게 된다.

기독교 보수파는 그 동안 존슨 조항에 불만을 드러내며 여러 차례 폐기를 추진해왔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은 자신의 지지세력 중 하나인 보수적 성향의 기독교의 정치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채지선 기자 letmenk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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