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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청와대 계엄 문건 공개, 보도 및 SNS 통제 방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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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청와대 계엄 문건 공개, 보도 및 SNS 통제 방안까지

입력
2018.07.20 14:47
수정
2018.07.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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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군으로부터 입수한 기무사의 계엄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문건에는 계엄사령부 가용 장소, 정부부처 조정ㆍ통제 방안,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사 군사법원 설치, 주한 무관단ㆍ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보도매체 및 SNS 통제방안 등이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군으로부터 입수한 기무사의 계엄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문건에는 계엄사령부 가용 장소, 정부부처 조정ㆍ통제 방안,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사 군사법원 설치, 주한 무관단ㆍ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보도매체 및 SNS 통제방안 등이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군으로부터 입수한 기무사의 계엄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문건에는 계엄사령부 가용 장소, 정부부처 조정ㆍ통제 방안,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사 군사법원 설치, 주한 무관단ㆍ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보도매체 및 SNS 통제방안 등이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군으로부터 입수한 기무사의 계엄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문건에는 계엄사령부 가용 장소, 정부부처 조정ㆍ통제 방안,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사 군사법원 설치, 주한 무관단ㆍ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보도매체 및 SNS 통제방안 등이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군으로부터 입수한 기무사의 계엄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군으로부터 입수한 기무사의 계엄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대비계획 세부 자료는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 선포, 계엄 시행 등 네 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되어 있다.

계엄 대비 계획 세부 자료에는 계엄사령부 가용 장소, 정부부처 조정ㆍ통제 방안,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사 군사법원 설치, 주한 무관단ㆍ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보도매체 및 SNS 통제방안 등이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는 보도 검열단과 언론대책반을 편성해 언론 검열과 보도 통제를 하게 되어있다.

김주성 기자 poe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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