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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한국선급에 기술 자료도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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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한국선급에 기술 자료도 유출

입력
2014.05.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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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정부출연연구원의 기술개발 자료를 한국선급에 무단으로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해수부 공무원들이 선급 간부들에게 향응을 받는 등의 유착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7일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 감사관실은 해수부 공무원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과원)의 평형수처리설비 검증시험에 관한 자료를 한국선급에 이메일로 전달한 의혹이 제기돼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수부 훈령에 따르면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ㆍ무형의 결과물은 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돼 있어, 담당 부처 공무원이 무단으로 유출할 수 없다. 해수부는 “해당 부서에서 자체 감사를 진행해 처리를 끝냈다”고 김 의원 측에 밝혔다가 관련 감사자료 제출을 계속 요구 받자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뒤늦게 번복했다.

해수부 담당자의 자료 유출 시점은 지난 1월로 지난해 11월 해수부가 관련 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평형수처리설비 검사와 관련한 미국 독립시험기관 신청기관을 해과원에서 한국선급으로 바꾼 이후다. 해수부 공무원은 해과원에 “미국 독립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평형수처리설비 장치 관련 연구 자료를 한국선급으로 넘기라”고 수 차례 요구했었으나 해과원의 반발로 한국선급은 관련 자료를 얻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해당자료는 평형수처리설비의 품질관리 매뉴얼 등으로 해과원이 연구과제로 개발해 보고용으로 해수부에 제출한 자료로 알려졌다.

관가와 해운업계에서는 해수부의 담당 공무원들이 한국선급 관계자들로부터 향응을 받아왔고 금품수수 의혹까지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선급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한국선급의 팀장 및 본부장급 간부가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골프접대 등에 나선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가 해과원의 평형수처리설비 국제시험기관 신청 자격을 한국선급측에 넘겼다는 보도(본보 7일자 1ㆍ3면)와 관련, 부산지검 관계자는 “한국선급에 미국 독립시험기관 신청 권한을 넘긴 부분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선박평형수협회에서 한국선급이 지정되기를 바랐다”며 “한국선급의 회원들은 선박평형수협회의 회원사와는 관련이 없는 상호 무관한 조직”이라며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960년 선사와 해운업계가 모여 만든 한국선급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자체수익으로 운영되지만 회원 대부분이 선사, 조선소 등으로 구성돼 있다. 더구나 정부로부터 선박장비 검사를 위탁 받아 사실상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선박평형수협회 회원인 13개 평형수처리설비 개발업체들은 다른 선박장비들도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갑을 관계’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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