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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대여 기간, 내달부턴 3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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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대여 기간, 내달부턴 3개월까지”

입력
2018.04.29 19: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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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50년 대여 등은 편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0년, 50년까지도 가능했던 전자책 대여 기간이 다음달부터는 3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29일 출판계에 따르면 출판사 단체들과 온오프라인 서점, 전자책 유통사, 소비자단체 등이 지난 3월 합의한 ‘건전한 출판유통발전을 위한 자율협약’ 시행세칙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새 협약에 따라 전자책 대여기간은 3개월로 명시된다. 이제까지 전자책은 최장 50년까지 대여가 가능해 출판계에서는 도서정가제를 피해가는 편법할인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전자책을 50년 대여하면 판매 정가보다 50% 할인된 가격에 빌릴 수 있는데, 50년 대여는 소장과 마찬가지 상황이어서 대여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협약은 작가의 저작을 보호하고 건전한 전자책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전자책 대여 기간을 3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협약 실시에 따라 리디북스 등 전자책 유통사들은 다음달 1일부터 전자책의 대여 기간이 최대 90일로 변경된다고 고지했다. 4월30일까지 대여 결제가 이뤄진 전자책은 기존 대여 기간대로 빌릴 수 있다.

협약은 제휴카드를 통한 할인 등 ‘3자 제공 할인’도 판매가의 15%이내로 제한한다. 제휴카드나 마일리지 결제 등을 통한 할인 폭이 15%를 넘는 경우가 있어 도서정가제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를 반영한 조치다. 도서정가제는 할인율을 15%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베스트셀러 집계 방식은 더 공정해지고 투명해질 전망이다. 협약은 특정 회원이 특정 도서를 반복 구매할 경우 최소 1개월 이상은 구매 내용을 중복해서 집계하지 않도록 했다. 특정 출판사가 베스트셀러 집계와 배포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협약에 참여한 모든 서점이 해당 출판사의 모든 도서를 15일 이상 1년 이하 동안 판매 중단토록 했다. 도서정가제를 위반한 출판사의 도서도 15일 이상 1년 이하 동안 판매가 중지된다.

협약은 신간의 중고도서 판매도 발행 6개월 이후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중고서점들은 자율적으로 신간 발행 6개월 이후 중고도서 유통에 나서고 있고 협약은 이 내용을 명문화했다.

협약은 2013년 체결한 ‘책 읽는 사회 조성 및 출판유통질서 확립 자율협약’과 2014년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을 위한 자율협약’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두 협약을 하나의 협약으로 통합한 것이다.

조태성 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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