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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화재 참사] 화재 당시 구급차 모자라… 일부 희생자 인근 노인회관 방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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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화재 참사] 화재 당시 구급차 모자라… 일부 희생자 인근 노인회관 방치 논란

입력
2018.01.28 17: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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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사망 확인 후 임시 이송”

일부 유족 “그 때까지 생존 상태

구급차에서 심폐소생술까지 해”

26일 오전 7시30분쯤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과 관계자들이 환자들을 이송하고 있다. 밀양=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2018-01-26(한국일보)
26일 오전 7시30분쯤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과 관계자들이 환자들을 이송하고 있다. 밀양=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2018-01-26(한국일보)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당시 피해자 일부가 인근 노인회관에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밀양보건소 측은 “부상자가 많아 사망이 확인된 희생자를 임시로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일부 유족은 노인회관에서도 숨을 거두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과 밀양시 등에 따르면 화재 당시 세종병원에서 40~50m 떨어진 노인회관에 책임간호사 김점자(49)씨를 비롯한 4명이 옮겨져 있었고 가족들은 주변을 헤맨 끝에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날 수 있었다.

천재경 밀양보건소장은 27일 브리핑에서 “희생자들을 노인회관에 방치한 이유가 뭐냐”는 유족 질문에 “너무 환자(부상자)가 많아서 응급구조반에서 사망자를 구분해서 임시로 옮겼다”며 “사망 여부는 부산대병원 전문의가 판정했다”고 말했다. 사망자라 해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상식이지만, 사망자와 부상자를 모두 신속하게 이송하기엔 구급차가 턱없이 모자랐다는 것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투입된 119구급차는 24대. 순차적으로 한 명씩 이송된 피해자가 113명인 걸 감안하면 대당 평균 4.7회 세종병원을 오간 것으로 보인다. 시간은 3시간 이상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설구급차는 뒤늦게 추가 투입됐다. 부상자 이송에 참여한 사설구급차 관계자는 “환자들이 누워 있는 상태라 차량마다 환자 한 명만 실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이송된 부상자 중 23명은 병원으로 가던 중 또는 도착 직후 숨졌다.

반면 일부 유족은 노인회관에 옮겨진 사람 중에 생존자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이송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책임간호사 김씨 남동생(42)은 화재 발생 2시간30여분 후인 오전 10시쯤 노인회관에 김씨가 담요를 덮은 채 누워있는 걸 발견했다. 그는 “누나를 만지자 체온이 느껴져 ‘구급대를 빨리 불러달라’고 외쳤고 그제서야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옮겼다”며 “구급요원이 차 안에서 30분간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죽은 사람에게 왜 심폐소생술을 하느냐”고 되물었다. 김씨 남동생에 따르면 김씨는 10시49분쯤 이송된 병원에서 사망 통보를 받았다.

밀양=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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