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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ㆍ최순실 뇌물사건 재판 병합심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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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ㆍ최순실 뇌물사건 재판 병합심리 한다

입력
2017.05.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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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방어권 행사 지장 있다” 반대 불구

법원 “예단ㆍ편견 없이 재판할 것”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앞줄 맨 왼쪽)과 최순실(앞줄 맨 오른쪽)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앞줄 맨 왼쪽)과 최순실(앞줄 맨 오른쪽)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사건 재판이 합쳐져서 한꺼번에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박 전 대통령,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에서 “특검이 기소해 진행 중인 최씨 재판과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소한 주체가 일반 검사든지 특별검사든지, 합쳐서 심리할 법률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과거에도 특검과 검찰이 각각 기소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인 면을 봐도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따로 심리하면 중복되는 증인을 소환해서 이중으로 들어야 하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최씨 재판이 이미 여러 차례 진행돼서 두 재판을 합치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고 예단을 줄 우려가 있다’며 병합에 반대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예단이나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겠다”며 “백지상태에서 충분히 심리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최씨 측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을 내세워 출연금을 납부한 혐의를 검찰과 특검이 각각 기소해 ‘이중 기소’라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 기소를 이중 기소로 봐서 공소기각 판단할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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