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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ㆍ학교 자금 빼돌려 도박한 목사 징역 4년9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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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ㆍ학교 자금 빼돌려 도박한 목사 징역 4년9월 확정

입력
2017.11.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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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기하성 교단 총회장ㆍ순총학원 이사장

“강원랜드 도박자금 쓰거나 도박 빚 갚으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와 학교법인 순총학원 자금을 횡령한 목사 박모씨에게 징역 4년 9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씨의 매제 전모씨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단법인 기하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재단 자금을 사실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던 박씨가 재단을 자금세탁의 창구나 도구로 활용해 처분권한도 없이 타인의 재물을 횡령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과거 기하성 교단의 총회장과 순총학원 이사장을 지낸 박씨는 재단법인 기하성 명의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재단자금 22억3,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순총학원 소유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7억6,100만원과 순총학원이 경영하는 순복음총회신학교와 순복음대학원대학교의 교비 1억1,000여만원을 착복한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이 돈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쓰거나 도박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 밖에 순총학원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육부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교단 재산을 자의적으로 불투명하게 집행해 2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도 기하성 교단과 순총학원 재산을 자신의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사금고처럼 유용했다”며 “목회자로서 교인들이 보내준 신뢰를 배신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4년 9월을 형량을 3개월 늘렸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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