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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3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해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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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3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해야" 촉구

입력
2016.12.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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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3단체는 6일 지난 10월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언론3단체는 6일 지난 10월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언론단체들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신문협회ㆍ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ㆍ한국기자협회 등 언론3단체는 지난 10월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헌법상 가치인 언론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보도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 받았다고 판단한 피해자는 해당 언론사에 기사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언론중재법 대상에 블로그, 온라인 카페, 기사 댓글 등을 포함시켜 여기에 전파된 기사 역시 삭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언론3단체는 “언론사 기사는 사실과 일치하는 보도, 오보, 정정ㆍ반론 기사 모두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돼야 한다”며 “언론중재위원회 판단에 따라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원본 기사를 수정ㆍ삭제하도록 한 것은 언론 자유와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언론3단체는 “개정안 33조 1항에 따르면 사실인 기사도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거나 인격권 침해가 중대한 경우 언론중재위 판단에 따라 수정ㆍ삭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은 마땅히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언론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 보호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는 “신문협회 등은 개정안이 통과만 되면 기사 원본에 대한 수정ㆍ삭제가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개정안의 목적은 온라인 공간에서 위법한 기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며 “위법한 기사에 한해 수정ㆍ보완ㆍ삭제 등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언론사 DB 내 원본기사의 삭제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언론중재위는 “중대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사실보도라 할지라도 피해구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항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을 뿐”이라고도 주장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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