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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간염, 올해부터 전수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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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간염, 올해부터 전수 감시

입력
2016.02.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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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명 감염된 원주 한양정형외과 원장, 두 달 전까지 다른 병원서 근무

C형 간염 바이러스 실온에서 5일간 생존…명확한 원인 밝히기 어려워

병원의 부주의로 C형 간염이 잇따라 집단 발병하면서 정부가 올해부터 전국 모든 병원에서 C형 간염 발생을 감시하기로 했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4일 “현재 일부 병원에서 하고 있는 C형 간염 표본 감시를 올해부터 전국 모든 병원에서 전수 감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C형 간염은 2000년 ‘지정 감염병’으로 분류돼 현재 180개 병원에서 표본 감시 중이다. 지정 감염병은 정부가 특별관리하는 1~5군 감염병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유행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으로 표본 감시를 한다. 하지만 표본 감시 만으로는 특정 지역에서의 집단 발병 사실이나 원인을 조기에 찾는 데 한계가 있다. 추가 감염을 막는 것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97명이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과 101명이 감염된 원주 한양정형외과 모두 표본감시가 아니라 병원 관계자, 환자 등의 신고로 집단 감염 사실이 드러났다. 전수 감시체계로 바뀌면 전국 모든 병원은 C형 간염 환자를 발견하면 7일 안에 관할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일본, 캐나다, 미국, 호주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C형 간염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2일 C형 간염 환자 집단 발생이 확인된 원주 한양정형외과 A(59) 원장이 불과 두 달 전까지도 원주 지역 다른 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원장은 보건당국의 조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5월 병원을 폐업한 후 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원주시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A원장이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며 “최근 A 원장으로부터 전자차트를 확보하려고 전화했을 때 ‘집에서 쉬고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로 쉬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A 원장이 계속 의료행위를 해도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 원장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령 1회용품 재사용 혐의가 밝혀진다 해도 업무정지 15일, 면허정지 1개월이 처벌의 전부다.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안 마련 검토에 들어갔다.

이 병원이 자가혈시술(PRP) 과정에서 혈액을 원심분리하는 키트를 재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PRP는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한 후 추출한 혈소판을 환자에게 재주사 하는데, 이 병원에서 감염된 환자 101명 모두 이 시술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병원을 폐업한 지 이미 9개월이 경과해 의혹을 밝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질본 관계자는“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실온에서 생존하는 기간은 평균 5일이고 문헌상 보고된 최장 기간도 63일로, 지금은 병원이 사용한 장비를 확보한들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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