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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오라관광단지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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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오라관광단지 ‘문제없다’

입력
2017.02.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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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조사청구 결과 발표

논란된 4개 사항에 ‘면죄부’ 지적

제주지역 최대 현안 중인 하나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사실상 ‘면죄부’가 주어졌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1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제주연대회의)가 청구한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 관련 조사청구’ 사항 4건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감사위는 4건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1일 제주지역 최대 현안 중인 하나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의 조사를 청구한 4개 사항에 대해 ‘모두 문제 없음’ 결론을 내렸다. 사진으로 오라관광단지 조감도.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1일 제주지역 최대 현안 중인 하나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의 조사를 청구한 4개 사항에 대해 ‘모두 문제 없음’ 결론을 내렸다. 사진으로 오라관광단지 조감도.

앞서 제주연대회의는 지난 1월 2일 도감사위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심의위) 심의결과 번복과정의 절차적 하자 ▦심의위 번복 결정의 월권행위 및 번복 사유 부적절성 ▦지하수 관정 양도ㆍ양수 및 개발ㆍ이용허가의 위법성 ▦신규 편입부지의 사전입지검토 절차 누락 등 4가지에 대해 조사를 청구했다.

감사위는 연대회의가 주장한 ‘조정 요청 절차 없이 심의위 심의 결과를 번복한 과정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조정 요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른 ‘조정 요청’ 절차는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최종 통보된 협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행하는 불복절차이지, 심의위의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도감사위는 설명했다.

심의위 번복 결정의 월권행위 및 번복 사유 부적절성 주장과 관련해서도 도감사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영향평가조례에는 심의내용에 대해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심의 보완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규정돼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위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다. 이 때문에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 이전인 협의 단계에서 위원장이 다시 회의를 소집해 종전 결정을 변경(번복)한 것을 월권행위라거나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도감사위의 판단이다.

지하수 관정 양도ㆍ양수 및 개발ㆍ이용허가의 위법성과 관련해서도 감사위는 해당 사업지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사업자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전에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관정 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적법하게 승계받은 후 같은 취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신규 편입 용지의 사전입지 검토 절차 누락 문제는 제주도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 검토 기준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만든 내부 집행기준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면 사전입지 검토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중국계 자본을 기반으로 한 JCC가 2021년까지 호텔 2,500실, 콘도 1,815실, 상업 및 휴양시설, 골프장(18홀) 등을 갖춘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6조2,800억원으로 단일 사업으로는 국내 최대 리조트 개발사업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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