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중고차 대출금, 앞으론 무조건 차 주인 계좌로 입금

알림

중고차 대출금, 앞으론 무조건 차 주인 계좌로 입금

입력
2017.09.13 13:54
0 0

중고차 대출민원 3년새 3배 이상 급증

금감원, 여신전문회사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 제정하기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황모씨는 지난해 중고차를 사려고 중고차 딜러 김씨를 통해 A캐피탈사에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황씨는 대출금을 딜러에게 떼여 다달이 대출이자만 갚고 있다. 중고차 딜러 김씨가 캐피탈사는 대출금을 대출 신청인이 아닌 딜러 계좌로 입금하는 제도를 이용해 중간에서 대출금을 챙겨 달아났기 때문이다. 황씨는 “대출금을 차량 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 해도 대출 신청자에게 아무런 안내 없이 딜러에게 대출금을 입금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황씨와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앞으로 캐피탈사에서 중고차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은 딜러 계좌가 아닌 신청자 계좌로 바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대출시장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회사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캐피탈사를 비롯한 여신전문회사에 적용되는 이번 표준약관은 내년 2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여전사의 중고차 대출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2014년 24건에 불과했던 중고차 민원은 지난해 105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우선 황씨와 같은 대출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캐피탈사에서 중고차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은 딜러 계좌 또는 대출 제휴업체가 아닌 반드시 신청자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내용이 약관에 담긴다. 지금은 캐피탈사가 신청자가 차량 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해 대출을 주선한 딜러 계좌 또는 대출 제휴업체 직원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한다. 때문에 그간 황씨처럼 대출금을 딜러 또는 대출 제휴점 직원에게 떼인 피해자가 많았다. 대출금을 받은 딜러가 자동차를 늦게 인도한 사례도 많다. 2014년 이후 신고된 민원 198건 중 57건이 대출금 입금과 관련된 민원이다.

제정안은 여전사가 대출금을 대출 신청자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되 일부 예외로 정한 경우에만 대출 제휴업체 등으로 대출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때도 사전에 소비자에게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고, 대출금을 딜러에게 입금하기 전엔 소비자에게 입금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딜러가 대출금을 빼돌리는 식의 사고가 나면 캐피탈사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밖에 제정안은 여전사가 대출계약 체결 이후 대출 신청자에게 대출 제휴업체 직원의 이름, 전화번호와 같은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할 때 담당했던 직원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일부 대출 제휴업체가 중고차 대출금리를 가짜로 안내한 경우, 대출 신청자는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10영업일 안에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제휴점을 통해 계약이 맺어지는 자동차 할부금융도 중고차 대출처럼 약관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