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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블랙리스트’ 2심 징역 2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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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블랙리스트’ 2심 징역 2년 법정구속

입력
2018.01.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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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180일만에 다시 구치소로

김기춘도 1년 늘어 징역 4년 선고

1심과 달리 박근혜 공모도 인정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를 작성ㆍ관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4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23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정무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문화예술 지원배제 혐의에 공모하고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1심 선고 이후 석방된 지 180일 만에 다시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됐다.

김 전 실장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보다 1년을 더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형량이 늘어난 이유는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한 영향이 컸다.

재판부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블랙리스트 단체 지원을 배제하도록 포괄적 승인을 했다며 블랙리스트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고, 지원배제를 위한 여러 계획을 보고받았다”며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과 정관주ㆍ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역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향해 “국가권력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측근 보좌진들이 직접 나서서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지원 배제 행위를 했다. 이는 문화예술뿐 아니라 국정 전 분야를 통틀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정부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표명한 이들을 억압하고 차별하면 전체주의로의 길이 열린다”며 “문화에 옳고 그름은 있을 수 없고, 문화예술에 대한 편 가르기나 차별은 용인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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