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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전녹화하는 MBC… 유튜브로 특종 보도하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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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전녹화하는 MBC… 유튜브로 특종 보도하는 KBS

입력
2017.09.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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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투데이 등 제작 파행

속보거리 생겨도 대응 불가능

고용부, 김장겸 기소 의견 檢 송치

“사퇴 거부 땐 압박 수단 없어”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MBC본부 노조원들이 20일 파업 17일째 집회에서 국가정보원의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이 MBC 내에서 어떻게 실행됐는지, 당시 제작진의 증언을 듣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MBC본부 노조원들이 20일 파업 17일째 집회에서 국가정보원의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이 MBC 내에서 어떻게 실행됐는지, 당시 제작진의 증언을 듣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 제공

양대 공영방송 KBS, MBC 파업으로 인한 방송 파행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신속성이 생명인 뉴스프로그램을 녹화로 방송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공영방송 기자가 정규 방송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특종을 보도하는 웃지 못할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공영방송의 주요 역할인 보도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 국가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MBC는 아침뉴스인 ‘뉴스투데이’와 저녁뉴스인 ‘이브닝뉴스’를 27일 오후부터 사전 녹화해 방송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28일 스트레이트 뉴스 없이 앵커 도입부 발언과 아침신문보기로 방송을 시작했다. 출근 시간대 시청자들이 챙기기 마련인 날씨와 교통 정보는 제작이 불가능해 빠졌고, ‘별별영상’, ‘스마트 리빙’, ‘연예투데이’ 등 생활 정보와 연예계 소식을 다룬 연성뉴스 코너가 프로그램을 채웠다. 오후 5시 전파를 타는 ‘이브닝뉴스’는 방송 이후 변동 가능성 있는 뉴스를 사전 녹화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속보거리가 생겨도 바로 방송으로 다룰 수 없는 상황이다.

방송시간도 축소돼 부실 보도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애초 오전 6시부터 1시간 20분, ‘이브닝뉴스’는 40분 동안 방송했으나 27일부터 두 프로그램 모두 20여분으로 축소 방송했다. ‘이브닝뉴스’는 추석 연휴가 본격 시작되는 10월2일부터는 아예 결방될 예정이다.

KBS 보도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의 KBS파업뉴스팀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정규 방송에서는 나가지 않는 특종을 보도하고 있다. KBS파업뉴스팀은 28일 국가정보원(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자회사에 국정원 자금이 대거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 직후부터 양지회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용역업체 양지공사로 국정원의 용처가 불분명한 자금(매년 100억원대)이 대거 흘러 들어갔고, 이 회사가 국정원의 비자금 창고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였다. 최근 국정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등 국정원을 둘러싼 의혹들이 불거진 상황에서 나온 보도라 뉴스 가치가 작지 않다.

언론계에선 양대 공영방송의 보도 파행에 대해 “뉴스의 의미가 없어지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공영방송의 주인은 시청자인데, 뉴스가 없는 뉴스를 보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며 “차라리 뉴스를 없애고 다른 대체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사상 처음으로 녹화 뉴스가 방송된 것이 부끄럽다”고 밝혔다.

보도 파행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지만 방송 정상화 가능성은 여전히 작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28일 김장겸 MBC 사장 등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김 사장이 물러날 확률은 높지 않다. MBC 안팎에서는 김 사장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사퇴 거부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MBC 대주주이자 관리 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도 기소와 관련해 사장 해임 규정이 따로 없다. 방문진의 옛 야권 추천 유기철 이사는 “김 사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법률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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