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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화재 등 우려 겨울 전기용품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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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화재 등 우려 겨울 전기용품 리콜

입력
2017.12.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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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브, 장판 등 56개 제품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온도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자에게 화상을 입히거나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전기스토브ㆍ전기침대 등 겨울철 전기용품에 대한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겨울철 전기용품, 소형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50개 품목(753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해 56개 제품에 대한 결함보상(리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콜 처분 관련 기업들은 매장 등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야 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교환해줘야 한다.

리콜되는 전열기기 중 대동해모르 전기스토브(모델명 DW-300)의 경우 온도 기준치를 80도나 초과해 화재 우려가 발생했고, 구들장 전기침대(2012-전기침대S), 한일의료기ㆍ한일생활과학 전기매트(HI02SㆍHI-M200), 정다운 전기장판(JIJ-DS210), 생명사랑 전기찜질기(GOLD) 등도 소비자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 관계자는 “일부 업체는 인증 당시와 다른 부품을 사용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해당 업체는 리콜 조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전기자전거 2개(스쿠터나라 E.MEEKㆍ아이엠씨인터네셔널 TX7)는 내구성 문제로, 드론 등에 사용되는 직류전원장치 13개(아이로드ㆍ모터보드넷 등)는 온도 기준 초과와 절연 미흡 등으로 리콜 조치 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와 모바일 앱(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으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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