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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추나요법 13일부터 65개 시범기관서 건강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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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추나요법 13일부터 65개 시범기관서 건강보험 혜택

입력
2017.02.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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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전국 한방의료기관 65곳에서 13일부터 추나요법(推拿療法)에 건강보험이 시범적으로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이용해 관절과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치료, 예방하는 치료기술이다.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적용된다.

수가산정은 단순·전문추나의 경우 1회에 1만6,000~4만3,000원으로 본인부담은 6,700~1만7,000원으로 책정됐으며, 특수추나는 6만1,000~6만4,000원으로 본인부담 1만8,000~2만6,000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현재 추나요법은 한방 병ㆍ의원별로 1,000원~20만원으로 천차만별이다. 5만원을 받는 병원이 가장 많다.

65곳 시범 기관은 국공립이나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을 우선으로 선정했으며, 지역별 인구 비율과 한방의료기관 분포, 척추 전문 병원 여부,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현황 등을 고려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 분석을 위한 병행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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