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등도 항소 방침
경기 용인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전 용인시장 등에게 1조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주민소송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은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소송단 현근택 변호사는 “낭비된 세금 액수가 워낙 크고 다시는 이런 행정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뜻을 모아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1심 재판부는 주민감사청구 단계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이라는 이유 등으로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비슷한 사건에서 이러한 1ㆍ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도 있다”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부분이 많다”고도 했다.
소송단은 지난 2013년 10월 용인시를 상대로 “경전철 사업을 진행하며 세금을 낭비한 이정문, 서정석, 김학규 등 전 용인시장 3명과 전ㆍ현직 공무원 등 34명에 대해 용인시장은 1조32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였던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 16일 “공무원 등의 과실에 대한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소송단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 또는 각하했다. 다만, 김학규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인 박모(69ㆍ여)씨가 경전철 관련 국제중재재판을 받게 된 용인시의 소송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법무법인을 선정토록 해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점을 인정, “용인시장은 박씨와 감독 책임이 있는 김 전 시장에게 5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판결했다.
주민소송단에 앞서 전 정책보좌관 박씨도 항소를 제기했으며 용인시도 내부적으로 항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시는 1조32억원을 들여 2010년 6월 용인경전철을 완공했으나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느라 2013년 4월에야 개통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7,786억원(이자포함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이용객도 애초 예측보다 못 미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