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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 1차심사, 롯데ㆍ신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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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 1차심사, 롯데ㆍ신라 선정

입력
2017.04.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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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자 1차 심사에서 DF1,2 두 구역 모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21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권별로 복수사업자를 선정한 결과, DF1(향수ㆍ화장품)과 DF2(주류ㆍ담배ㆍ포장식품) 구역 두 곳 모두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최종 후보가 됐다.

한 업체가 여러 구역을 동시에 낙찰 받을 수 없어 롯데와 신라는 구역 결정만 남았을 뿐 사실상 2터미널 면세점 특허를 받게 된 셈이다.

DF1 구역 입찰에서는 신라와 롯데 순으로 많은 임대료를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DF2 구역에서는 롯데에 이어 신세계가 많은 금액을 제시했지만, 신라가 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롯데와 함께 후보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공항 면세점 입찰 결과는 대부분 임대료 액수에 따라 결정됐지만, 이번 심사에서는 이례적으로 순서가 뒤집혔다. 이에 대해 신세계측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DF1, DF2 구역 입찰에는 롯데와 신라 외에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등 네 곳이 참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제안 평가 60%, 임대료 평가 40%를 반영해 1, 2위 사업자를 정했다.

관세청은 1차 심사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한편 지난 입찰에서 유찰된 DF3(패션ㆍ잡화) 구역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시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성원 선임기자 sungw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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