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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중국서 한국인 살해한 탈북자 남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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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중국서 한국인 살해한 탈북자 남매 검거

입력
2017.06.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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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 꼬드겨 중국여행

남편, 동생 불러들여 수억원 빼앗고 살해

범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이용한 여객선표
범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이용한 여객선표

2010년 중국 헤이룽장성 닝안에서 한국인을 살해하고 거액을 빼앗은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 탈북자 남매가 사건발생 7년 만에 붙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22일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불륜관계를 맺었던 회사대표 D씨를 중국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탈북여성 A씨(49)와 남동생 C씨(47) 남매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6월 20일 자신이 경리로 근무하던 시절 불륜관계를 맺었던D(당시 57세)씨에게 “중국에서 사업을 하며 함께 살자”며 중국으로 함께 건너갔다.

D씨의 돈으로 닝안에 아파트를 임대한 A씨는 다음날 D씨가 한국에서 가져온 현금 등 3억5,000만원을 빼앗기 위해 한국에 있는 남편 B씨(52)와 남동생 C(47)씨를 중국으로 불러들여 협박했다.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의 C씨는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D씨를 살해한 뒤 아파트 인근 하천에 유기하고 여권 등 증거가 될만한 물건을 모두 불태웠다. 닝안은 이들이 2000년 탈북한이후 1년 이상 머물러 지리에 밝은 곳이다.

남편 B씨는 아내와 처남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처남은 사건발생 2일, 아내는 6일이 지난 뒤 한국으로 들여보냈다. 이후 국제전화로 한국경찰에 범행을 자백하고 주중 한국영사관에 자수해 중국 법원으로부터 22년형을 선고 받아 복역했다.

당시 경찰은 A씨 남매를 공범으로 보고 내사를 진행했으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치 못해 B씨의 단독범행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경찰은 2015년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B씨가 국내로 이송돼 대구교도소에 복역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재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B씨를 설득해 공범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 남매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한 뒤 붙잡아 범행일체를 밝혀냈다.

경찰은 또 B씨와 C씨가 2008년 7월 중국 선양의 한 호텔에 투숙중인 A씨와 D씨를 3일간감금하고 1억8,000만원을 갈취해 아산에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도 밝혀냈다.

또한 국내에서 생활하던 A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개명을 한 뒤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경찰의 수사를 교묘하게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경찰서 지능팀 이석주 경위는 “치밀한 계획을 세운 일당이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중국으로 유인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했다”며 “중국에서 발생해 수사가 쉽지 않았으나 사건발생 이후 이들의 생활형편이 갑자기 좋아진 점이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아산=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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