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단독] 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에 입사기회 준다

알림

[단독] 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에 입사기회 준다

입력
2018.03.30 03:00
19면
0 0

#1

부정 입사자 10여명 업무서 배제

“법원 판결까지 시간 오래 걸려

내부조사서 비리 입증되면 퇴사”

#2

피해자 구제 방식은 미정

직접 고용, 공채 우대 등 검토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당한 채용비리 관련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했다. 관련 임원들이 재판중이지만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채용비리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엔 부정 입사자를 퇴사시킨 뒤 채용비리 과정에서 억울하게 떨어진 이들에게 입사 기회를 주기로 했다. 채용비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시중은행들도 ‘공통 모범규준’을 마련, 향후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원 감사 시 적발된 부정 입사자 10여명이 최근 업무에서 전격 배제됐다. 감사원은 당시 금감원이 2016년 신입직원과 경력직 민원처리 전문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중순 채용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한 내부 진상 조사에 착수하며 부정입사 의혹을 받는 이들을 업무에서 제외시켰다. 당시 채용비리에 연루된 금감원 전 임원 등은 현재 법원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부정 입사자들을 일단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내부조사에서 채용비리 혐의가 입증 되면 곧바로 퇴사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피해자 구제 방식은 퇴사자 대신 피해자를 직접 고용할지 아니면 다가오는 직원 채용 때 우대를 줄지 여러 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채용비리로 탈락한 사실이 명백한 피해자만 가려 구제할 방침인 만큼 관련 피해자가 모두 구제될 수 있을 지는 두고 봐야 한다.

시중은행 9곳과 은행연합회도 지난 20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은행권 공통의 채용 모범규준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은행은 민간회사지만 다른 업권보다 공공성이 큰 만큼 채용비리를 용납할 수 없다는 사회적 여론을 고려한 조치다. TF는 오는 6월까지 모범규준을 내놓을 예정인데, 여기엔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조치뿐 아니라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모범규준은 소급 적용되진 않을 전망이다. 최근 문제가 된 채용비리 사건의 부정입사자 퇴출, 피해자 구제 같은 조치는 기대하긴 어렵다는 이야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은 민간기관이어서 공공기관처럼 피해자를 구제하라고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도 “모범규준은 앞으로 따라야 할 채용절차를 담는 거라 소급 적용은 힘들다”며 “채용비리 사후조치는 개별 은행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은행들이 잠시 부정적 여론을 피하기 위해 모범규준 마련에 나선 것일 뿐 사실상 채용비리 사후조치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현재 우리ㆍ국민ㆍ하나ㆍ부산ㆍ대구ㆍ광주은행 등 6곳이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들 은행 모두 법원 판결을 본 뒤 추후 대책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장 어떤 조치를 하면 죄를 인정하는 셈이 돼 모든 판단은 법원 판결 뒤로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은행 모범규준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과거 잘못에 면죄부를 주는 방패막이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은 가장 억울하게 떨어진 피해자부터 빨리 구제하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윤석헌 서울대 교수는 “당장 피해자 구제까진 아니어도 부정입사자에 대한 처리 원칙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