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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선장, 2년 이상 승무경력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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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선장, 2년 이상 승무경력 갖춰야

입력
2018.04.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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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 발표

기상 예비특보 시에도 출항통제 가능

15명 사망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방지책

지난해 12월 발생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당시 해경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해양경찰청 제공
지난해 12월 발생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당시 해경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해양경찰청 제공

앞으로 낚시와 어업을 겸업하는 어선 선장은 2년 이상의 승선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출항을 통제할 수 있는 기준도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과 추돌한 낚싯배가 전복되면서 15명이 사망하는 등 어선 사고가 잇따르면서 선박 안전 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낚싯배 선장의 자격 기준을 ‘2년 이상의 승선 경력’으로 강화했다. 기존에는 승선 경력이 없어도 운항이 가능했다. 또 선장의 고의나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업 폐쇄 및 재진입 제한 등 제재가 따르도록 했다.

출항 통제 기준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령 시에만 출항 통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예비특보 발령 혹은 2m 이상의 유의파고(가장 높은 파도 상위 1/3의 평균 높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통제할 수 있다.

야간 원거리 항행은 레이더와 조난위치발신장치, 안전요원 등을 갖춰야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어선에 구명뗏목,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연근해 어선에는 위치발신장치 조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위치발신장치 봉인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또 조업 중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을 올해 하반기 제정하기로 했다.

다만 여객선 수준의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은 낚시업계의 반발로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업계 및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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