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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ㆍ자녀 흉기 위협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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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ㆍ자녀 흉기 위협 30대 집행유예

입력
2018.08.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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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내를 때리고, 자녀들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1단독 하성우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하 판사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북 제천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을 짓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골판지 막댈 B씨를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0~3세의 자녀 3명의 얼굴에 흉기를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올 1월 자신의 집에서 3살 아들에게 햄버거를 먹이다 아이가 햄버거를 뱉자 욕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 판사는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매우 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데다 이혼한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재범 위험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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