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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야심대로 2020년 헌법개정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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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야심대로 2020년 헌법개정 진행될까

입력
2017.05.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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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정치권 개헌논의

3일 오후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 구에서 개헌세력 집회가 열린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영상메시지를 통해 헌법을 개정해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3일 오후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 구에서 개헌세력 집회가 열린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영상메시지를 통해 헌법을 개정해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2020년까지 헌법개정을 완성하겠다고 3일 밝힌 가운데,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직접 개헌담론 띄우기에 나선 것은 국회 내에 ‘헌법심사회’가 구성돼 있지만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일단 새로운 개헌초안 작성에 신속히 들어갈 예정이다. 현행 헌법이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근거인 9조 1항(무력행사 영구포기)과 2항(육해공군 전력보유 금지)을 그대로 둔 채,‘전항(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위를 위해 자위대를 둔다’는 3항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개헌세력 3당(자민ㆍ공명ㆍ유신당)간 잡음 없는 연대가 유지될지가 주목된다. 지난해 임시국회에선 자민당과 극우성향인 유신당이 힘을 합쳐 공명당이 반대하는 카지노해금법을 밀어붙였고, 아베 총리가 사실상 개헌 유인책으로 제시한 교육무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공명당 측은 “굳이 개헌 없이 기존 법률로도 가능하다”며 이 사안을 처음 들고나온 유신당과 자민당 측 협조요구에 시큰둥하다.

무엇보다 야당인 민진당의 대응이 열쇠를 쥐고 있다. 제1야당과 합의 없이 국민투표까지 간다면 호헌세력의 기세가 오히려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민당 지도부는 최근 민진당의 보수세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민진당에선 렌호(蓮舫) 대표 등 지도부가 호헌투쟁에 몰두하는 반면 보수성향인 비주류는 헌법 9조를 건드리지 않는 한 개헌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차기 중ㆍ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개헌 추진 세력이 3분의2 의석을 유지하는 것은 논의 전제다. 가장 빠른 예상 시나리오는 내년 여름쯤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현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들 수 있어 차기 총선 성적과 관계없이 개헌안 발의까지는 마칠 수 있다. 다른 시나리오는 국회 해산과 총선 후 새로 출범할 국회에서 2019년 상반기에 발의해 같은 해 여름 참의원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는 설령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이 부결되더라도 총선 승리 시 아베의 집권을 일단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 후 총리가 사임하는 모습을 지켜본 자민당에선 “일본도 국민투표에 실패하면 정권퇴진을 강요받는다”는 우려를 품고 있다.

또다른 시나리오는 2019년 10월 여당에 불리한 소비세 인상을 후유증 없이 대응한 뒤 2020년 국민투표를 강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새 헌법 시행은 아베 총리가 목표로 밝힌 2020년보다 늦어질 수 있다. 지지율에 따라 수시로 운명이 바뀌는 일본내각제 특성상 어떻게 민심관리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아베 정권은 당장 7월 도쿄도의회 선거전부터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지사 측 지역정당의 돌풍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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