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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대한항공 뇌물도 무죄” 주장하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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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대한항공 뇌물도 무죄” 주장하며 상고

입력
2018.05.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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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전 검사장. 연합뉴스
진경준 전 검사장. 연합뉴스

게임회사 넥슨에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1) 전 검사장이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이 사건으로 다섯 번째 재판을 받게 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진 전 검사장은 1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진 전 검사장이 상고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그의 인정된 제3자 뇌물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가 이뤄진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김정주(50)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받아 주식 1만주를 산 뒤 이듬해 넥슨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꿔 120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았다. 1심에서부터 이에 대한 유ㆍ무죄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이를 무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0년 8월 진 전 검사장이 대한항공 측에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금융실명법위반) 등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넥슨 뇌물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진 전 검사장은 대한항공 제3자 뇌물에서도 무죄를 다투기 위해 상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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